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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2259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70,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5. 6. 10. 03:10경 C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1가에 있는 시청네거리 앞길을 동아백화점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공평네거리 방면에서 좌측 교동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자전거,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점진적으로 가속을 하여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시속 69~72km로 과속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