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1049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세종특별자치시 C 전 440㎡ 지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원고에게 D 전...

이유

기초 사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영곡리) 비고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영곡리) 비고 C 전 1,600㎡ C 전 440㎡ ‘㉱ 토지’라 한다

E 답 1,197㎡ E 답 258㎡ D 전 280㎡ ‘이 사건 진입로 토지’ 라 한다

F 답 349㎡ ‘㉰-2 토지’라 한다

G 전 505㎡ I 답 310㎡ ‘㉯-2 토지’라 한다

H 전 136㎡ ‘㉰-1 토지’라 한다

J 전 89㎡ ‘㉯-1 토지’라 한다

L 답 280㎡ ‘㉮-2 토지’라 한다

K 전 150㎡ ‘㉮-1 토지’라 한다

가. 원고가 소유하던 세종특별자치시 C 전 1,600㎡과 E 답 1,197㎡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매매계약 체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부동산표시 매수인(소유자) 2013. 2. 6. (2013. 5. 10.) ㉮-1, ㉮-2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 M ㉯-1, ㉯-2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진입로 토지의 64/280 지분 피고 ㉰-1, ㉰-2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진입로 토지의 77/280 지분 N

나. 원고는 2013. 2. 6. 위 각 토지를 아래와 같이 피고, M, N(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13.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다. 원고는 그 후 ㉱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 토지의 피고 지분에 관한 원고의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피고 등은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 ㉯, ㉰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진입로 토지는 위 주택들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 토지를 함께 사용하게 될 피고 등과 사이에 장차 각자의 토지에 주택을 짓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