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27. 22:4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 C(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4. 14: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 C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상호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