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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3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27. 22:4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 C(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4. 14: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 C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상호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