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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5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15:5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열려진 철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피해자가 안쪽에서 잠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안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아줌마랑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현장, 범행장면, 도주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