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2:51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그곳 편의점 관리인 및 손님들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S(여, 21세), T(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저런 미친년, 씨발년, 돼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