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4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0. 13:2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료원 1층 원무과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이전 자신이 위 의료원에 제출한 진료영상 CD을 빨리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47세) 등 원무과 직원 등에게 “개새끼, 십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왼팔 상박부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이를 만류하는 보안팀 직원에게 “야이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나를 건들면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직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발목을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등 원무과 고객센터 직원들의 고객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0. 13: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C의료원 보안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발로 양쪽 발목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