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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5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연로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그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