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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153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3.부터 2020. 6. 15.까지는 연 6.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