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두 차례 있는 점,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