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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7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7. 01:00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꺼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가 알아서 할게,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주변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7. 02:15경 위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 및 경찰관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돈 받아 처먹은 개 걸뱅이 같은 새끼야, 너거 마누라 빤스 내려 몸 파는 창녀제. 마누라가 너머 좆을 빨아 봐야 정신차리지, 너거 애들 다리 벌려 몸 팔아 돈 벌어 오니 좋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범행장소 및 지구대 내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