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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2013. 12. 20. 제출한 합의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