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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344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제시 C 답 4,0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9. 1. 14. D에게 같은 달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구 E 답 3,98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인 2009. 6. 18. 지목이 양어장으로 변경되었다)는 D의 소유였는데, 2009. 1. 14. 피고에게 같은 달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는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문맹인 원고를 법무사사무소에 데리고 가 아무런 설명 없이 위 토지에 관한 서류라고 하면서 무인을 찍으라고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알고 무인을 찍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의 큰어머니인 D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피고가 D 소유이던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를 이전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시가 7,0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액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9. 1. 1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피고는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토지가 양어장을 운영하기에 적당하여 원고에게 상의하자, 원고가 원래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와 교환하던지 아니면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D 또한 위 각 토지의 교환을 승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