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고단2016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K는 2015. 12. 28.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는 안산시 단원구 L, M 호에서, 2017. 1. 1.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는 수원시 권선구 N, 8 층에서, 2017. 3. 4. 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는 수원시 영통구 O, 1 층에서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 명칭으로 가상 화폐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환 전소(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환 전소’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 20. 경부터 이 사건 환전 소의 부장으로 근무한 주식회사 Q의 명의 상 대표자였고, 피고인 B는 2016. 12. 경부터 이 사건 환전 소의 팀장으로 근무한 주식회사 P의 명의 상 대표자였고, 피고인 C은 2017. 3. 15. 경부터 이 사건 환전 소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R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D은 2016. 12. 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5. 10. 경부터 각 이 사건 환전 소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2017. 3. 1. 경부터 이 사건 환전 소의 주임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G는 2017. 4. 10. 경부터, 피고인 H은 2017. 3. 말경부터, 피고인 I은 2017. 5. 15. 경부터, 피고인 J는 2017. 4. 중순경부터 각 이 사건 환전 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환 전소는 T( 주식회사 Q), U( 주식회사 R), V( 주식회사 P) 등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가상 화폐거래소로 가장하였으나, ‘W ’에 등록되는 ‘X’ 등 비교적 널리 알려 진 가상 화폐거래를 중개할 능력은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사설 경마,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로부터 이 사건 환 전소 명의의 계좌 또는 이 사건 환 전소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발급한 가상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고, 입금된 도금을 이 사건 환 전소 사이트 내 도박사이트 이용자 계정에 포인트( 소위 ‘Y’ 또는 ‘Z’, 피고인들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