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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4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