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9418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뉴코아중동백화점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용익)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근)
변론종결
2009. 6.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60,47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