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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9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C, E :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한 기간이 약 10일로 길지 않으며, 피고인 E은 단속되기 전에 이 사건 게임장 근무를 그만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008. 2. 1. 벌금 500만 원, 2010. 1.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벌금 2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2008. 3.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약 2개월로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공범간의 처벌의 균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