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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466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원주시 D아파트 E, F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2개동 및 단지 내 부속건물 일체, 기계, 집기비품, 가재도구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6. 9. 14.부터 2018. 9. 14.까지, 공제가입금액 116,024,290,000원 등으로 정하여 아파트단체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무선조종 RC카의 제조업자로 2016. 12. 22. G에게 최대시속 70km 무선조종 RC카(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1) G이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 H호에서 2017. 2. 8. 화재가 발생하여 위 호실 작은방이 전소되었고,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가전류, 가구류, 주방용품류, 의류, 침구류 등이 소훼되었으며, 공용부분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당시 G은 부재 중이었고, 자녀인 I, J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 중이었는데, 작은 방 침대 옆의 벽에 매립되어 있는 콘센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충전기 코드를 꽂고 배터리를 침대 위에 놓고 충전 중이었다.

3)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충전기 코드선, 배터리 2개(1개 소훼, 1개 원형 보존), 보조배터리가 발견되었다. 다. 손해액 사정 및 공제금 지급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건물 공용부분 1,657,000원, 세대분 36,849,736원, 가재도구 세대분 23,758,148원으로 합계 62,264,884원이었다.

2) 원고는 위 손해에 관하여 2017. 3. 3. 62,264,884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라. 관계기관의 화재원인에 관한 의견 1) 강원원주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는 발화세대 작은방에서 무선 자동차 배터리 충전 중 불상의 이유로 발화되어 침대에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