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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7 2015고단20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파에 낮아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가격하고, 전화기 옆에 있던 사탕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때리고, 커피포트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안경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