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 F, G는 피해자 H( 남, 19세) 과 친구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동네 지인들에게 D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D, E은 2018. 6. 23. 22:00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피시 방 ’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23:00 경 광주 북구 K 아파트 L 동 옆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사실대로 말하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G, F, 피고인 A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차려 자세를 취하라 ”라고 말한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발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E, F, G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면서 행인이 지나가면 이를 알리고,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 싸 행인들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 F, G는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피해 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