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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226128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8.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9. 5. 26. 사망하고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A(이하 ‘망인’)은 2014. 4. 28. E와 그 소유의 대전 중구 F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숙박업소 G호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2억 6,000만 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E에게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제1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의 채권자 H단체가 2015.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7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I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D은 2016. 9.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6. 11. 3. 배당절차에서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까지 1,157,065,365원이 배당되었고 망인은 임차권자 및 근저당권자이었지만 후순위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망인의 제1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9.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4. 12. 12. E와 5,000만 원 대여금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비치되고 E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시설(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5. 9. 9. 망인과 E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사유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32452 동산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2017. 4. 13. 청구를 인락하여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E에 대한 2억 6,000만 원의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