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2:35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이 던 진해 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 영업용 택시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 안전모 단속은 왜 안 하느냐
”라고 소리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