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집27(3)행,45;공1979.12.15.(622),12314]
사설묘지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임야의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자 만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바 사설묘지설치허가는 단순한 대물적허가로만 볼수 없어 그 허가의 효과는 위 임야를 양수한 자에게 당연히 이전될 수 없으므로 위 양수인은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가할 이익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고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지사는 1958.1.6. 망 소외 1에게 고양군 (주소 생략) 임야 1정 2무보중 묘지설치 면적 3,000평에 대한 사설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한 사실, 위 망 소외 1은 그뒤 사망하여 소외 2가 상속인으로서 위 임야에 관하여 197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소외 2는 1978.1.12.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에게 위 임야를 대금 6,040,000원에 매도하였고 1978.1.13.에 위 소외 3의 처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위 임야상의 사설묘지설치허가권까지 영구 사용을 승락하였던 사실, 원고는 1978.1.31 피고에게 분묘설치구도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훼손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신청서를 반송하고서, 위 임야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됨으로써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어 위 사설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권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1978.2.21 위 허가를 취소하고,같은 달 22 이를 위 소외 2에게 통지한 사실등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위 취소는 법적근거없이 행한 행정처분이어서 위법이며, 원고는 위 임야의 전 소유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이고 동 임야내 3,000평 위의 위 사설묘지설치허가권을 동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이므로 위 임야내의 이 건 사설묘지설치허가의 취소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에 대한 위 사설묘지(가족묘지)설치허가는 단순한 대물적허가로만 볼 수 없어 그 허가의 효과는 위 임야를 양수한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 당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는 이 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사설묘지설치허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허물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