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3. 10:00경부터 10: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뒤편 골목길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 11: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공연성이 없거나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목격자 D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인접한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간은 주위가 밝은 오전 시간이었고 범행 장소는 개방된 곳이었는바, 그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쉽사리 사람들의 눈에 뜨일 수 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점을 알고도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