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2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1:1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지구대 내에서, 그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여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 D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위 D 등이 순찰업무를 위하여 E 순찰차를 타고 운행하려는 순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타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10여 분 간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