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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4가합72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027,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C)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10. 12. 16. 피고와 시흥시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2. 20.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2010. 12. 22. 공사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원고와의 공사비 지급 관련

3. 위 건축물의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금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공사비조로 50% 우 선 지급하며, 나머지 50%는 건축주가 사용한다.

4. 건축주는 지상 4층 골조공사(콘크리트 타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공사인 원고가 공사 대금으로 2억 원을 조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 및 제반 서류를 원고에게 또 는 원고가 지정하는 측에 제공한다.

이 때, 분양계약서 작성 시 신탁회사의 동의 및 협조 는 건축주의 책임으로 한다.

5. 골조공사 완료 시 시공한 공사비의 50%의 범위 내에서 3항, 4항과는 별도로 공사비 조 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주는 분양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 시하는 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6.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 수입금으로 건축공사비 지급에 부족할 시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축주는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잔여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공사의 범위 및 공사기간 등]

9. 공사의 범위는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이며, 그 이외의 공사(지하층 마감공사 등)는 추가공사이며,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그 범위와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