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4고단7015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701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경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노 968호 사기 피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된 B에게 “ 변호인이 H으로부터 전화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냥 들은 게 맞다는 식으로 예, 예 하고 대답하면 된다 ”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