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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8 2015노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서비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려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선의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제안과 피해자의 투자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의 약속대로 F의 주식도 배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O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그 후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어 실패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투자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상세한 이유 설시를 통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거나 투자원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