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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7 2014가단10928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B’ 자동차[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와 자동차등록번호는 동일하지만 다른 종류의 화물차량이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변경 전 상호는 태성산업 주식회사이다)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벌과금의 납부의무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4. 기존의 ‘B’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하던 화물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매수하여 동일한 자동차등록번호로 신규등록하였고(이 사건 자동차이다), 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계약서(을 4호증)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은 2014. 7.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 주는데 대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