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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내용, 2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1 내지 3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