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52234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대 23㎡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