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0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6. 8.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