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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28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본점을 둔 토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 現 E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경남 본부 상무로서, 위 회사가 2014. 6. 2. 경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 받은 ‘G 재건축공사( 공사 장소 : 창원시 진해 구 H, I)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2014. 7. 20.부터 2014. 10. 11.까지 목수로 근로 한 J의 2014년 7월 분 임금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89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증인 K, J, L, M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M, L,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고소장 출력 일보, 작업 일보 수사보고 (F 의 공사 타 절 금 정산 액 지급 내역 등 첨부) [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

1.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D의 ‘ 경남 본부 상무’ 직함을 가지고 D의 경남 지역 영업을 담당하며 자신이 수주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D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2014년 4월 또는 5 월경 D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이 F로부터 공사대금 4억 1,085만 원, 공사기간 2014. 6. 30. ~ 2015. 3. 31. 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