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3호실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담배 1갑을 제공 받고, 위 주점 시설을 2시간 사용하고 및 유흥접객원 1명을 부르고도 그 서비스 합계 요금 1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전과 등),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 향후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경위, 사건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