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1 2015가합122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 E, F, L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I, J, K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이 발행한 주식총수 중 1%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2) 피고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망 N은 아래 표와 같이 M의 상임감사, 상무이사, 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성명 지위 임기 1 피고 B 이사 2001. 3. 13. ~ 현재 2 피고 C 상무이사 2001. 3. 13. ~ 현재 3 피고 D 이사 2004. 3. 13. ~ 현재 4 피고 E 이사 2007. 9. 9. ~ 현재 5 피고 F 이사 2007. 3. 9. ~ 현재 6 피고 G 감사 2009. 3. 20. ~ 현재 7 피고 H 감사 2010. 3. 5. ~ 현재 8 피고 L 이사 2013. 3. 22. ~ 현재 9 망 N 상임감사 1997. 3. 10. ~ 2010. 3. 5. 대표이사 2010. 3. 9. ~ 2013. 12. 15. 2) 망 N은 2013. 12.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I와 망인의 자녀인 피고 J, K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M의 매출액 누락신고 M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월경 전년도 매출신고를 하면서 대표이사 O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은 매표수익금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 M에서 작성한 차량별 수입지출 통계표(‘수지내역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하 ‘통계표’라고만 한다

)상 수입금 합계액에 매표수수료, 용역수익 및 임대수익 등을 더한 후 결산서상의 수입금 합계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매출누락액은 2001년도분부터 2006년도분까지 합계 10,732,892,503원이다. 다. O 및 M에 대한 형사처벌 1) 검사는 2007. 12. 28. O이 M의 2001년도 및 2004~2006년도 귀속 각 매출액을 일부 누락하여 매출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O과 M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합1호). 위 법원은 2008. 4. 1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O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M에 대하여는 벌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