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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4 2016고단14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14:5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3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좌측 하 안검),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7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