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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061002

계약이행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6. 4.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2014. 3. 3. 금화전설 주식회사(이하 ‘금화전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1, 2공구’에 관하여 1공구 계약금액 2,493,000,000원, 2공구 계약금액 1,974,000,000원 합계 4,467,000,000원, 공사기간 각 2014. 3. 3.부터 2015. 6. 2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화전설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3. 5.경 피고와 사이에 위 전기공사 1공구 보증금액 249,300,000원, 위 전기공사 2공구 보증금액 197,400,000원, 보증기간 각 2014. 3. 3.부터 2015. 6. 21.까지로 정하여 금화전설이 위 하도급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보증사고)으로써 경남기업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금화전설이 2014. 5. 14.경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으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경남기업은 2014. 5. 15. 및 같은 달 16. 내용증명우편으로 금화전설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결국 금화전설이 위 하도급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경남기업과 금화전설은 2014. 5. 13.자로 위 전기공사 1공구의 정산타절금액을 120,000,000원, 위 전기공사 2공구의 정산타절금액을 115,000,000원 합계 235,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경남기업은 기지급된 기성공사대금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금화전설의 2014. 5. 14.자 직불요청에 따라 위 정산타절금액 중 잔여 85,000,000원을 근로자들에게 직불하는 등으로 위 정산타절금액을 금화전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마. 경남기업은 위 전기공사 1, 2공구의 잔여 미시공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