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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06 2017고단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2:00 경 안동시 풍산 중앙 길 99 소재 ‘ 풍산읍 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28세)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위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로 물자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앞니 3개를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 1 중 절치, 우측 제 1, 2 중 절치 완전 탈구 및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C)

1. 내사보고( 피해부분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치아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