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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6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1. 22. 03: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4( 이태원동 )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피고인 A은 여자 친구인 피고인 B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것을 보고 경찰관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존나 열받네,

경찰이 웃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웃지 않았다고

설명을 함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 치료비를 경찰이 내라’ 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한편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칠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D( 사건 당일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