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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8 2009고합352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4.경부터 2003. 2.경까지 I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규모의 시민단체인 ‘I연합’의 사무총장, 2003. 3.경부터 2005. 2.경까지 위 단체의 공동대표를 각 역임하면서 위 단체의 기부금 모금, 자금 관리 등 회계, 인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와 별개로 1995. 12.경부터 2002.경까지 ‘H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자금 관리 등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2002. 11.경부터 2004. 2.경까지 환경 관련 교육 및 문화사업 전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J의 상임이사를 거쳐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재단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위 재단의 기부금 모금, 자금 관리 등 회계, 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피해자인 J의 상임이사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각종 기업체 등으로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장학금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그 사용 용도가 특정된 장학기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그 용도에 맞게 J의 장학생 선발위원회가 추천한 시민단체 활동가 가운데 각 대학원 선발 기준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J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장학기금은 ‘시민단체 직원으로 J 제휴대학원에 합격하여 J이 추천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돈으로서 그 용도와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학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가 아닌 J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장학 사업과 무관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9. 8.경 서울 중구 J 사무실에서 K(주)로부터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