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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끌고 간 사실만 있을 뿐 운전하여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후, 당심에 이르러 종전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