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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25 2016고합31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3호에 있던 주거지에서, 지인의 갑작스런 죽음 등으로 괴로워하며 술을 마시고 죽으려는 생각에 부엌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열고 식칼로 호스에 약 2cm 의 칼집을 내 그때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불상량의 도시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가스 검지 관련 참고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대검 화재분석 팀 E 수사관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검사는 압수된 가스밸브( 증 제 1호) 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가스 밸브는 피고인이 임차 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스밸브를 설치한 회사의 소유로 보이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스 밸브를 임의 제출 받았을 뿐인바, 위 가스 밸브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증 제 1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가스 공급 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켰다는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 폭발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