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4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서 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17. 복무 지인 위 서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같은 해 12.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 일간, 같은 달 28., 2016. 5.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 일간 등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