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수거 및 토지인도등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3,345㎡ 및 그 지상의 감나무(4~6년생) 241본, 제주시 D 전 876㎡ 및...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C 전 3,34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제주시 D 전 87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각 2010. 3. 25. 원고 앞으로 2010. 3.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4. 9.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13.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에는 감나무 4~6년생 241본이, 이 사건 제2토지에는 감나무 4~6년생 189본(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를 총칭하여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각 식재되어 있다.
마. 2015. 3. 1.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할 경우 차임은 아래와 같다.
기간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합계 2015. 3. 1. ~ 2016. 2. 29. 9,846,476원 1,520,964원 11,367,440원 2016. 3. 1. ~ 2016. 8. 31. 월 1,555,625원 월 240,295원 월 1,795,9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을 사용대차하였는데 이때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수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소유였던 2010. 4.경 F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