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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654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양로시설’ 또는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에서의 ‘신고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헌법에 정한 죄형법정주의, 종교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는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