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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5.14. 선고 2019가단13349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13349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6급 주무관)으로 세종시 소재 C에 2018. 12. 26.부터 2019. 12. 25.까지 파견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C 소속 공무원(5급 사무관)이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원고의 지인 D은 2019. 10. 12. 20:00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9. 10. 13. 03:00경 원고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원고의 양어깨를 손으로 잡은 후 원고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 원고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고,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수 차례 상담을 받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1. 11.경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1475호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3.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300만 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 제2116호)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원고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9머134231(2019가단133490) 손해배상(기) 사건의 피고로서 피공탁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20. 3. 2.자로 '원고의 청구금 중 2,300만 원의 범위에서 청구인낙한다'는 내용의 청구 일부 인낙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소송물의 일부에 대한 인낙에 불과하여 그 청구인낙이 성립될 수 없고, 또한 위 진술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권리자백에 불과하여 재판상 자백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의 태양,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피고가 제출한 피고 본인 및 피고 부인의 사과편지(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는 그 행위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와 같은 태도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3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공탁에 관한 판단

가. 한편 피고는 2020. 3. 2.자 청구 일부 인낙서를 제출한 이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3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금전공탁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가 2020. 3.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공탁한 2,300만 원은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위자료로 인정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인 2019. 10. 13.부터 위 변제공탁일인 2020. 3. 2.까지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3,446,174원[= 원금 2,300만 원 + 지연손해금 446,174원(= 2,300만 원 × 연 5% × 2019. 10. 13.부터 2020. 3. 2.까지 142일/366일, 원 미만 버림)]에 미달하는 금액이기는 하나, 그 부족액이 446,174원으로서 채무 총액 대비 약 1.9%(= 446,174원/23,446,174원 × 100)에 불과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그 조정사건(2019머 134231)에서 2020. 2. 18. '피고가 원고에게 2020. 3. 31.까지 2,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비록 원고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바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2,300만 원을 변제공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참조), 그 공탁금액 2,300만 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 다만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참조), 위 2,300만 원은 위 지연손해금 446,174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22,553,826원(= 2,300만 원 - 446,174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446,174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공탁일 다음 날인 2020. 3. 3.부터 지연손해금만 남는다. 피고의 위 변제공탁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