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7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 상해죄,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08: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남자 화장실 내에서, 공원 미화원인 피해자 D이 화장실에 빨래를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8cm 가량의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 왜 빨래를 못하게 하느냐
“며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첨 부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