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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8고정2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06: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 교도소 수용 실에서, B이 화장실 창틀에 칫솔을 두고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시작되었을 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먼저 밀쳤고 그 후 본격적으로 싸움이 벌어져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훨씬 더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