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3,94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3,9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접한 C 대 16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5㎡(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 주택의 출입문, 담 등을 설치하여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에 있는 출입문, 담 등 일체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항변 피고는, 피고가 1997. 8. 26. 인접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현황 그대로 매수하여 1997. 10.경 위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에 담장 등을 설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침범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