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673

경업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2020. 2. 8.까지, 1) 별지 목록 제1의 가.의 1),...

이유

1. 기초사실 선박부품 제조ㆍ판매업체인 원고는 2010. 2. 8. 동종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사이에 주식회사 C(변경된 현재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의 주식 5,010주를 157,815,000원(= 5,010주 × 31,5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 소유의 C의 주식을 원고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계약은 C이 소유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하고, C과 E를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포함하여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4조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가 소유한 C과 E의 전 사업권의 인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바, 양 법인이 전문취급하고 있는 품목으로 양 법인의 매출거래업체에 원고의 사전 허가 없이 피고 B와 B의 친인척이 직접 취급하여 팔거나 매출거래처에 영업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한다). 위 계약내용을 위반할 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명시된 총 인수가액(157,815,000원)의 2배로 전액 보상해야 하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 C - 취급품 : CYLINDER LINER (G) 등 - 거래처 : PT. JAYA MANDIRI PRATA (인도네시아) 등

2. E - 취급품 : CONNECTING ROD (E), PISTON (H), CONE PIECE, ROTORCAP

등. 단, TACHOMETER는 ㈜A와 공동구매, 판매한다.

- 거래처 : ㈜ 아약스 종합해무 등 제6조 이 사건 계약의 기명날인 후 원고는 피고 B가 소유한 C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금융대출금, 현금잔고 등을 전액 인수하며, 피고 B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7조 이 사건 계약의 기명날인 후 피고 B는 원고의 사전허가 없이 임의로 양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