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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57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치홀딩스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상가 1동의 지층비101호, 지층비102호, 지층비103호, 지층비104호, 1층 101호, 1층 102호, 1층 103호, 1층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층 301호, 3층 302호,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6. 16. 설정한 채권최고액 6,44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7. 13.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 중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194,644,530원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게 8,913,840원을(1순위, 교부권자), D에게 47,292,323원을(2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138,438,367원을(3순위,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7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2017. 7. 2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데 위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7,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배당이의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1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7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